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이하 총회)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아들인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부자 세습 불가’ 판결을 낸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지난 26일(목)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의결됐다. 수습안은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 목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거수로 진행한 결과 총 12,204명 중 920명이 찬성했다. 다만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고려해 위임 목사 청빙 시기를 2021년 1월로 연기했다. 그때까지는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이하 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 3일(일)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총회 수습안으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 시기가 2021년으로 정해지면서 교회 세습이 은퇴 5년 뒤에는 가능하다는 예외가 생긴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은 향후 문제 제기 가능성도 봉쇄했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명성교회수습전권원회는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의 소제기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명성교회 김 목사는 아들인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편법적인 교회 세습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본지 1190호 ‘본교 이사장, 편법적 교회 세습에 대한 의혹 일어’ 기사 참조). 이후 명성교회가 속한 총회의 동남노회는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해 8월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본지 1212호 ‘총회재판국, 본교 법인 이사장 子 김하나 목사 청빙 적법’ 기사 참조). 이어 지난해 9월, 총회는 명성교회 목회 세습 결의 무효 소송에서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재심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시 세습 적법을 판결했던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했다(본지 제1214호 ‘명성교회 세습 판결 재심…세습 무산되나’ 기사 참조). 이는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유효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총회에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어진 재심에서 총회재판국은 “교회가 교단에 속한 이상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며 부자 세습 불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제1234호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판결’ 기사 참조). 

  한편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원로목사는 본래 본교 법인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지난해 10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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