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일) 태풍 ‘타파’가 발생했을 때 부산지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 

  지난달 11일(수)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됐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이 시·군·구청에도 부여된다. 하지만 시행 후 같은 문자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발송해 잦은 재난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를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로 분류한다. 위급재난문자는 공습경보, 경계경보 등과 관련된 문자이며, 안전안내문자는 그 외 재난경보 및 주의보의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한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는 경우를 판단해 발송된다.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 대처 정보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재난 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이다. 

  재난문자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발송 관련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2013년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승인 권한은 행정안전부에만 있었다. 그러나 2016년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발송체계로 인해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을 신속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발송 승인 권한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도 부여됐으며, 이후 지난달 11일(수)부터 발송 권한이 시·군·구청으로 확대됐다. 

  개정 이후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재난문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9월 한 달간 발송된 재난문자는 50건이지만, 법 개정 이후인 2019년 9월 한 달 동안 발송된 재난문자는 15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정 후 동일 사안에서 긴급재난문자가 중복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동 통신 기지국 범위 안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동시에 발송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각각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의 재난문자가 연속 발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일) 태풍 ‘타파’에 대한 동일한 재난문자는 1일 동안 10건 발송됐다. 발송 주체는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소재 구청이다. 이후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라며 “향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하천, 교량 등 구체적인 관리시설의 피해·통제사항과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재난문자 발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도 여전히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핸드폰이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약 206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예보 발송과 수신은 의무이다. 그러나 3G 핸드폰의 경우 기술적 문제로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없다. 2013년 긴급재난문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출시된 일부 4G 핸드폰 또한 관련 기능이 없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핸드폰 사용자를 위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G 핸드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불가능해 여전히 재난문자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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