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의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 중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튜버의 수익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 수익이다.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달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구독자와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이 필요하다. 유튜버의 수익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데, 이를 유튜버가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유튜버의 회사 소속 여부에 따라 2개 방법으로 이뤄진다.

  유튜버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인 다중네트워크(이하 MCN)에 소속된 경우 유튜브는 MCN 측으로 유튜버의 수익을 보낸다. 이후 MCN은 유튜버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유튜버에게 지급한다. 

  유튜버가 MCN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튜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외환거래법상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이 1만 달러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1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받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유튜버의 소득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10월 국세청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과세 신고검증에 착수했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탈세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세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후 작년 12월에는 구글코리아세무조사를 통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4월 한 유튜버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수 1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로, 광고 수익으로 20억 원을 벌었으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해당 유튜버에게 소득세 5억 원을 추징했다.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여러 계좌에 나눠서 받음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도 적발됐다. 광고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애드센스(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애드센스에 입력하는 이름과 입금될 통장에 입력된 이름이 같기만 하면 수익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수익금을 여러 계좌에 나눠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분산하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현재 1만 달러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일(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인 영상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영상미디어 제작 및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반해 과세 체계는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이외에도 유튜버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달 30일(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재부는 유튜버 등의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와 세무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각종 세무 신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을 통해 탈세를 막기 위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유튜버 이외 창작자들의 탈세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150달러 이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의 경우 이러한 특례를 악용해 관세 없이 물품을 구매한 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재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지난달 30일(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자 상거래를 통한 외국 물품 수입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이 통신 사업자에게 판매자 관련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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