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화),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동연은 인권위가 총학생회(이하 총학)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제59대 총학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총학은 인권위가 산하기구인 동시에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직접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총학 산하기구로 편성돼 있으며, 독립성을 명시한 회칙이나 내부규정이 없어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지난 5월 13일(월)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 인준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8월 27일(화) 개최된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권위 차소민(사회복지·18) 위원장이 인준됐다. 인권위는 총학의 공약 중 하나로, 단과대 및 학과(부) 학생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 인권위는 학생복지위원회와 교지편집위원회와 같이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편성됐다. 따라서 인권위 예산 편성은 현재 총학 산하기구에 있는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후 총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요청하게 된다.

  동연은 여학생 휴게실 용도 변경과 관련해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 차 위원장의 답변에 문제를 제기했다. 차 위원장이 “동아리방과 과방 등 교내 학생 공간에서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학생 휴게실은 교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동아리방을 성폭력 발생 공간으로 명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본지 제1236호 ‘여학생 휴게실 용도 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사 참조).

  이에 동연 윤준용(건축·14) 회장은 총학 측에 “인권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성폭력 사건이 학생 공간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근거자료나 표본 없이 학생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총학은 인권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토의는 진행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총학 특별산하기구들은 고유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며 “총학과 산하기구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일지라도 총학이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의견의 일치 여부를 떠나 산하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직 총학에서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인권위 차원에서도 총학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권위는 회칙 개정을 통해 인권위의 역할이나 권한을 명시하거나, 인권위 내부 규정에 활동 기준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차 위원장은 “어떤 기구든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불합당한 억압에 대해 공론화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연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위 측은 숭실대 내부로 한정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피해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문제를 다루며, 사회적 구조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기구기 때문에 숭실대학교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대학 내를 상정한 용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숭실대로 한정하더라도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본교에서 매년 크고 작은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또한 “피해 호소 학우의 신변 보호 등의 이유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성범죄가 없는 공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권위는 총학생회의 여학생 휴게실 용도 변경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준비 중이다. 차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떤 기구에게든 목소리를 내고, 독립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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