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금) 공개된 2019학년도 건축학부 학생회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축학부 학생회가 △절차상 △내용상 △회계상 ‘피해보상청구’, ‘경고’ 5회 및 ‘주의’ 3회로 인한 ‘경고’ 1회로 총 ‘경고’ 6회를 처분받았다. 이에 건축학부 학생회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사과문을 게시하고, 지난 8월 12일(월) 피해액 13만 원을 전액 상환했다. 이어 건축학부가 소속된 공대에서는 공과대학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건축학부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징계 건을 논의했다.

  건축학부 학생회는 공과대학감사위원회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사전 통보 없는 참석인원 불참과 대면·서면 질의 진행 중 거짓 증언으로  절차상 문제가 됐다. 또한 내용상 학생회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미비했으며, 행사 뒤풀이 참가비 납부자 명단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상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에는 개인 사비가 혼입된 정황이 발견됐으며, 행사 참가비 명목으로 수납한 학생회비 중 일부를 학생회 공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해 징계 조치됐다.

  이후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건축학부 학생회에 대해 추가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 건축학부 학생회의 누적된 거짓 증언과 참가비 납부자 명단 허위 작성 건에 대해 현재 수준의 징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추가 징계 여부에 앞서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3일(화) 열린 제24차 공운위에서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7조 ‘공운위는 본회 내의 학생활동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 또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소집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원은 공운위 전원과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 대표 1인으로 중앙감사위원회 주한별(건축·15) 위원장이 참여했다.

  지난달 3일(화) 열린 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 징계 건이 논의됐다. 이어 2차 특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안을 구체화하면서 징계 대상이 건축학부 학생회 전원으로 상정됐다. 이에 대해 건축학부 학생회는 “건축학부 회칙상 전공 회장과 부회장은 회계 업무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이 없고 실제로 지난 1학기 당시 회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17일(화) 열린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건축학부 학생회의 이의 제기가 반영돼 건축학부 학생회장과 회계 담당자 이상 2인이 징계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교내·외 봉사 4회와 2020학년도 숭실대학교 정기 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은 오는 12월 31일(화)까지 총 4회 봉사를 실시해야 하며 △장소 △시간 △내용 등은 기획안을 특별위원회에 심의받을 예정이다.

  이후 건축학부 이현정(건축·17) 학생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건축학부를 위한 완성도 높은 행사와 학생회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대 송영후(산업정보·14) 학생회장은 “특별위원회는 징계를 주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추가 징계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학부 학생회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재개해 학우들 앞에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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