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금) 재입학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개정된 규정은 재입학 신청 시기와 재입학 승인에 관한 조항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입학 신청이 자퇴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함을 명시했으며, 입학 후 2학기(1년) 이내에 자퇴하게 되면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본교는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자퇴해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재입학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승인 처리됐다. 이에 학사팀 추경모 과장은 “타 학년보다 1학년 학생의 자퇴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재입학 신청 학생 중에 2학기를 이수하기 전에 자퇴한 후 재입학을 신청하는 학생이 50% 이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입학 후 2학기 이수 전 자퇴한 다음 재입학한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학년도 45.78%, 2019학년도(10월 30일까지) 59.09%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자퇴를 신청한 학생의 과반수가 재입학을 신청하는 것이다. 추 과장은 이로 인해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제한됐으며, 면학 분위기 형성에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격자 발표 후 등록 기간에 가장 빈번히 들어오는 문의가 1학년 휴학 가능 여부와 자퇴 후 재입학 가능 여부로, 재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학생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1학년 사이에서 이런 학생들이 생기게 되면 학교나 진로 관련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항 개정으로 앞으로는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자퇴 시 재입학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개정 전처럼 재입학을 허가해 갑작스러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며, 자퇴 신청 시 해당 학생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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