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월)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오는 2020학년도 숭실대학교 학생회 정기 선거를 앞두고 선거시행세칙 중 일부를 개정했다. 중운위는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및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선거시행세칙 제84조(개정)에 따라 중운위 재적 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8월 27일(화)에도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은 총학의 누락으로 공표되지 않았다. 제59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현재는 노트북 고장으로 인해 개정안 확인이 어려우나, 징계 조항을 제외한 모든 개정 세칙은 8월 27일(화)에 열린 제31차 중운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8월 개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부위원장 궐위 시 대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시행세칙 제7조(업무 및 권한)에 ‘부위원장 또한 궐위 시 중선관위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추가됐다. 또한 선거 기간 종료 후에도 부착돼 있어 교내 미관을 해치는 선전물을 방지하기 위해 제37조(선전물의 통제)에 ‘중선관위는 당선자 공고일 이후 72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내로 선전물 제거를 필히 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달 14일(월) 추가 개정된 세칙은 징계 관련 조항이다. 중선관위는 선거에서 시행세칙의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중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후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제78조(징계의 방법) 2항에 경고 3회 이후 추가 징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우 총학생회장은 “기존 세칙에 따르면 후보자가 경고 3회를 받을 시 무조건 자격 박탈이었으나 마지막 경고 차원에서 경고 3회 초과 시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79조(징계의 심의, 의결) 1항에 ‘징계 사항에 대한 심의는 중선관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명시했다. 우 총학생회장은 “징계 논의에서 후보자와 중선관위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돼왔다”며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경고 이하의 징계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말했다. 

  동조 2항도 개정됐다. 개정 전 세칙은 ‘선거운동 종료 48시간 이전부터 후보자가 본 세칙의 징계 조항을 고의적으로 악용해 타 후보자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1, 2차 경고와 무관하게 중선관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종료 48시간 이전 뿐만 아니라 세칙에 대한 악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범위를 선거 기간전체로 개정했다.

  한편 60대 중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시행세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우 총학생회장은 “후보자 선거시행세칙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숙지한다면 중선관위나 후보자 모두 좋은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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