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필수에서 채플을 별도의 이수구분으로 분리하도록 학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채플에 0.5학점이 부여됨에 따라 채플 이수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71조(대학채플)에 따르면, 본교 학생은 대학채플을 6학기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교양필수과목 학점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채플을 6학기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채플에 별도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지난 학기부터는 0.5학점이 부여됐으며, 이는 교양필수 학점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채플을 제외한 다른 교양필수과목으로 교양필수 학점을 이수할 경우 채플을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는 개정은 채플이 교양필수과목 상위 개념임을 명확히 해, 채플을 교양필수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오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본교 학칙 제36조(교과과정)는 본교 학사과정의 교과과정 구성에서 △교양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과목에 채플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10조(수강신청) ‘교과목 이수구분별 졸업요건 이수학점 취득 주의사항’에 채플을 표기함으로써 이수가 필요한 학점을 명확히 할 전망이다.
 
  추가로, 수강신청 과정에서 채플이 신청 가능 최대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다. 기존에도 채플은 한반도평화와통일, 사회봉사실천과목과 함께 수강신청 최대 이수학점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채플에 0.5학점이 부여됨에 따라 수강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학사팀 이석원 팀장은 “채플이 최대 이수학점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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