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 정책 부실하다는 지적도…

 

  지난 4일(월) 보건복지부가 절주 정책의 일환으로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의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음주를 미화한다는 지적으로 인한 조치이다. 남 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준다”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연예인을 통한 홍보를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주 광고 모델은 여자 연예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로 남성들이 소주 광고의 모델로 선발됐다. 1990년 이전까지 소주는 30도에서 25도 정도로, 현재 판매 중인 소주의 평균 도수인 17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고에서는 남성의 강한 이미지, 높은 도수를 결부시켜 광고를 제작했다. ‘땀 흘린 보람 뒤엔 언제나 진로’ 등의 문구로 힘든 노동 뒤에 마시는 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1990년 후반부터 여성이 소주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 시작했다. 이때 배우 이영애 씨가 첫 여성 소주 광고 모델로 선정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 씨의 모델 기용 후 참이슬 판매량은 1998년 2천 430만 병에서 1999년 9천 450만 병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광고 모델을 통한 마케팅이 성공하며 소주 광고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됐다.  

  실제로 국내 소주 업체인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병에는 아이돌 가수 배주현(아이린) 씨의 얼굴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은 아이돌 가수 겸 배우 배수지 씨의 얼굴이 부착돼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주류 용기 연예인 사진 부착의 시행령 위반 여부는 불분명하다. 

  해외에서는 주류 마케팅에 유명인을 노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영국은 주류 광고에서 유명인을 등장을 금하는 방송협회 윤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미국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주류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국제암연구기관에 따르면, 술과 담배는 똑같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술과 담배 모두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이 둘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총 진료비는 2조 7천 879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6.5%p(2조 3천 93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에 비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진료비 지출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천 3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금연 정책에 비해 지원이 현저히 낮다. 또한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달하는 정부 부서가 마련돼 있는 것과 달리 술은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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