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강의↑, 소규모 강좌↓

  지난달 31일(목)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는 전국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 이 포함됐다. 이 중 ‘학생 규모별 강좌 수’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강사법 적용 후 영향을 받은 첫 지표로, 강사법 이후 변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강사법의 핵심 내용은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에도 임금 지급 등이다.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사법의 적용을 받는 399개 대학의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 6천 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 8천 546명 대비 1만 1천 621명 감소했다. 해당 교육부의 발표에는 강사법이 적용된 2019년 2학기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본지 1235호 ‘강사법 시행, 혼란의 대학가’ 기사 참조). 
 

  강사법 적용된 2학기, 뚜껑 열어보니…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 강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학기에 강좌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 71개로, 2018년 2학기 29만 5천 886개보다 5천 815개 감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체 강좌 수는 줄었지만, 학생 정원에 비례했을 때 큰 폭의 변화는 없다”며 “강사법 영향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가 조정된 것”이라고 이번 강좌 수 감소의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로 총 강좌 수를 학생 정원에 대비해 산정하면 학생 100명당 강좌 수는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생 100명당 강좌 수는 △2015년: 22.5개 △2016년: 22.6개 △2017년: 22.6개 △2018년: 22.7개 △2019년: 22.6개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비전임교원이란 △겸임교수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의미한다. 올해 2학기 비전임교원의 담당 학점은 22만 5천 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 7천 255학점보다 2만 1천 493학점 줄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었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지난해 2학기 65.3%보다 2.5%p 증가했다. 대학의 강사 감축으로 비전임교원의 강좌는 줄어들고, 이를 채우기 위해 교수 등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를 늘렸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사는 1만 1천 621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실질적인 부담률은 알 수 없어 전임교원이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대신 강좌를 맡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실질적인 교수의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교수 1인당 담당 학점은 2020년 2월쯤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7.4학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2015년: 7.4학점 △2016년: 7.5학점 △2017년: 7.4학점 △2018년: 7.3학점 △2019년: 7.4학점이다.

  또한, 강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학기에는 강좌 수뿐만 아니라 강좌의 규모에도 변화가 있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소규모 강좌가 축소되고 중·대형 규모 강좌가 증가했다. 실제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39.9%로 지난해 2학기 41.2%보다 1.3%p 하락했으며, 학생 수 30명 이하 강좌 비율도 2019년 2학기 62%로 2018년 2학기 62.5%보다 0.5%p 하락했다. 반면 학생 수 31명~50명 강좌 비율은 2018년 2학기 26.3%에서 2019년 2학기 26.4%로 0.1%p 상승했다. 또한 학생 수 51명 이상 강좌 비율은 11.6%로 지난해 2학기 11.2%보다 0.4%p 상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규모 강좌의 하락 폭 자체는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의 하락 폭은 2018년 2학기 0.5%였지만, 2017년 2학기에서 2018년 2학기의 하락 폭인 1.2%에 비해 완화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본교의 경우 총 강좌 수는 2018년 2학기 2천 149개에서 2019년 2학기 2천 203개로 54개 늘었다. 또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하락했다. 2018년 2학기 61.49%에서 2019년 2학기 60.88%로 0.61%p 감소했다.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 담당 비율도 2018년 2학기 24.9%에서 26.1%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본교 학사팀 윤홍준 팀원은 “많은 대학들이 강좌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에게 시간강사의 강의를 맡겨서 강사법이 학교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지만, 본교는 아직 시간강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책 마련 중

  이번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가 공개되고 일각에서는 강사법 시행 이후 소규모 강좌가 축소되고 중·대형 규모의 강좌가 증가한 것은 수업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용섭 위원장은 “소형 강의가 줄어들고 대형 강의가 늘어난 것은 대학이 강사를 해고했기 때문”이라며 “강사 문제 뿐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이 강사를 해고한 결과 대형 강의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강사 대량 해고와 강좌 수 감소 등을 막고자 관련 지표를 만들어 대학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가 도입된다(본지 1235호 ‘본교, ‘대학혁신지원 방안’ 대안 검토 예정’ 기사 참조).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의 환경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 가운데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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