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월)부터 지난 8일(금)까지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다. 학생회 선거권은 투표일 전날까지 등록이 확인된 재학생에게 주어지며,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본교 선거시행세칙 제16조(피선거권) 5항에는 ‘해당 연도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추천인 연서를 받기 전까지 간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에 60대 중선관위 우제원(기독교·14) 위원장은 “세칙에 명시된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선출직을 의미한다”며 “후보자가 다른 학생 대표자를 만나거나 회의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세칙에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포함돼있으나,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명시돼있지 않다. 중감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2조(적용)에 의해 선거시행세칙이 적용되는 선출직이다. 이에 우 위원장은 “현 총학생회 임기 내에는 세칙 개정이 어려우며, 다음 대에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선출직이 아닌 학생회 위원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학생회 위원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는 달리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출마할 경우 기존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선관위 위원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중선관위는 ‘6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매뉴얼’ 작성을 통해 중선관위 위원과 후보자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선관위 위원과 접촉은 선거 관련 업무로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 및 접촉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만날 위원들을 사유서에 표기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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