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월) 검찰이 차량 호출형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타다’ 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 측의 차량과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알선 받은 운전기사를 승객에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일반 택시와 달리 모든 차량이 11인승 승합차로 운영되며, 탑승자가 호출한 즉시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거부가 없다.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반발해왔다. 지난 5월 15일(수)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집회에서 택시기사들은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행법상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여객운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 인용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34조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타다 측은 해당 조항에 따라 타다 서비스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타다 측은 타다를 렌터카 사업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택시로 생각한다”며 “타다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타다를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식함에 따라 타다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국토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지난달 28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울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 대표는 “타다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라 한 적 없는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현재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타다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일) 노동부는 타다의 운전기사 중 15%가량이 파견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은 금지돼 있다.

  이에 지난 5일(화) 박 대표는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다”며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은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의 타다는 서비스의 적법성을 잃게 된다. VCNC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진행된다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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