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본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1.1%로 2017년 21%에 비해 절반 가량 하락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고용주로서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본교 법인은 이 금액을 전액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년 본교가 교비로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 1222호 ‘본교 등심위 회의 종료, 학생지원비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 기사 참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하락한 주된 이유는 본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다. 본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7년: 14.8% △2018년: 15.6% △2019년: 15.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본교 법인은 숭실호스피탈리티 직업전문학교, 숭실원격평생교육원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주시 퇴촌 소재 임야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입은 없는 상태다. 법인사무국 정진수 팀장은 “본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토지에 해당하는데,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낼 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교 법인 이사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의 배당금 수입도 이번에 50% 가까이 감소해 법정부담금 부담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법인 책무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올랐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다시 감소한 측면도 있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본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5년: 10.1% △2016년: 19.9% △2017년: 21%로 증가 추세였다. 당시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증가는 지표 개선을 위해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의 기부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이 이뤄졌다(본지 1207호 ‘본교 법인, 지난해까지 법정부담금 부담률 증가’ 기사 참조). 정 팀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법인 책무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락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21년 진행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법인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또한 정 팀장에 따르면 법인은 현재 토지에 주택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광주시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본교 법인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은 증가했다. 본교 법인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2016년: 101.1% △2017년: 105.2% △2018년: 125%다. 학교법인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정 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인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법인이 매우 건전하게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에 따르면 본교 법인의 소득액은 약 7억이지만 법인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액은 약 9억에 달했다.

  한편 이러한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률 저조 문제는 본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가진 수익용 기본재산의 58.6%가 토지지만 수익률은 1.1%로 가장 낮았다. 이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성이 낮고 땅값만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채 수익용 재산 본연의 목적 달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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