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지침 개정에 의거해 대학별 논문 시스템 정비 지시

 지난 9월 12일(목) 본교는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제4조2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대학가에서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도했다(본지 1208호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논란… 본교는 전무’ 기사 참조). 교육부 김상곤 전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개선을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의 제9호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교육부가 신설한 조항인 제9호를 본교 규정에도 명시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연구 결과물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연구자의 역할 및 책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의거해, 각 대학의 연구업적 저자의 소속과 직위 정보를 정비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본교는 유세인트 업적시스템에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저자의 ‘소속’ 및 ‘직위 정보’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교무팀 김특사 과장은 “시스템 수정으로 연구 관련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연구 업적 관리가 철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 공저자 등 논문 관련 감사로 교육부가 본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데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시스템이 수정되면, 관련 교원은 논문 소속과 직위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해당 대상은 게재 연월이 2018년 9월 이후인 논문으로, 해당 교원은 유세인트의 △업적평가 △업적등록 △연구업적등록 △참여자명단에 들어가 소속정보와 직위 정보를 직접 수정 및 입력할 수 있다. 이후 교원의 자료 입력이 끝나면 교육부로 공문을 발송해 보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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