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대 총학생회 ‘학생이 빛나다, 학교를 밝히다 SS:nergy(이하 시너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로부터 주의 1회 및 경고 1회를, 제13대 IT대학 ‘하나되는 아이티, 함께하는 UNITY(이하 UNITY)’ 선본이 주의 2회를 받아 사과문을 게시했다.
지난 10일(일) 제59대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글 ‘2019 총학생회 정책국 활동 마무리 보고’에는 시너지 선본 성준형(산업정보·17) 정후보의 이름이 기재됐다. 그러나 선거세부지침서에 따르면, 사전 준비 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전 선거운동과 온라인 및 모바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29조(사전 선거운동)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공고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성 정후보의 이름이 명시된 게시물이 사전 선거운동 및 모바일 선거운동으로 간주됐고, 시너지 선본은 중선관위로부터 각각 주의 1회와 경고 1회를 받았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며, 시너지 선본은 지난 12일(화) 교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시너지 선본은 사과문을 통해 “이는 명백히 선거세부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온라인 선거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UNITY 선본은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에 추천인 연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중선관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실(이하 선관위실)에 출입해 주의 1회를 받았다. 또한 후보자 등록 기간에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과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사유로 주의 1회를 받았다. ‘60대 중선관위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원칙적으로 선관위와의 접촉 및 선관위실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 및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지난 12일(화) UNITY 선본은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사과문을 통해 “남은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세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명 정예슬 기자
- 입력 201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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