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민주국가 헌법에서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거의 완벽하게 보장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보다도 그 남용이 오히려 문제되고 있다. 최근 조국 교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수십일 동안 융단 폭격하듯 보도했다. 특히 불확실한 내용들을 ‘무슨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으로 수백만 건을 보도했다.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의 언론이라 평가되던 언론사도 대동소이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진위가 확인될 수 있는 사실들도 ‘검찰 관계자의 말’이라 하면서 보도한 것이었다. 방송이나 일간신문의 경우 보도시간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언론기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이외에도, 특별히 ‘진실성’과 ‘공공성’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해 준다. 공공성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광범하게 인정된다.

  이에 반해 진실성의 인정범위에는 문제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들은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따른 객관적인 발표나 배포 자료가 아니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이 주된 근거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관계자들이 흘려주는 것을 앵무새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진실성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없어, 모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이러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그 피해가 광범하고 치명적이며 항구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가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들은 권위주의시대에 받았던 핍박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오히려 강한 힘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언론과 가짜뉴스들을 양산하는 소위 ‘기레기’들을 그대로 둔다면 건전한 언론들마저 오염되고 말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도 ‘책임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언론도 책임지는 풍토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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