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정기총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결의안을 발표했다. 반면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교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 

  발표된 결의문에 따르면, 사총협은 내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직전 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09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왔다. 이로 인해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지난 11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196곳 중에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5곳에 그쳤다. 174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17곳은 인하했다.

  사총협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황폐화와 열악해진 교육 환경을 지적했다. 사총협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대 총장들의 결의는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에 정부안 기준으로 약 8천억 원을 고등교육 지원 목적으로 담은 상태”라며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교 학부 등록금의 인상 여부는 미지수다. 예산팀 이호영 팀장은 “아직 내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학교에서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총학생회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대학 입장도 있겠지만, 수요자인 학생들이 등록금 수준에 만족하거나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 결의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본교의 학부 등록금은 올해로 6년째 동결 상태다(본지 1222호 ‘본교 등심위 회의 종료, 학생지원비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 기사 참조).

  한편 본교의 등록금은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결정된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따라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