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며 안전 관련 문제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주로 근거리 주행에 사용되는 소형 이동수단이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이에 해당된다. 지난 7일(목) 전동킥보드 관련 10개 스타트업은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SPMA)’를 발족했다. 퍼스너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다니도록 허용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하지만, 관련 법 부재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킥고잉’, ‘씽씽’ 등 국내 기업을 시작으로 해외 사업체도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킥고잉’의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31만 명을 돌파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수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제호 원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해 관련 법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는 상태다. 전동킥보드의 속도는 25km로 제한돼 있으나, 현재 서울 도심 자동차 권장 제한속도는 50km이다. 같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두 이동수단의 속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로방해 등의 이유로 사고 발생률이 높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일컫는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동물 고라니를 합친 말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저속 자동차로 분류해 이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시속 15km에 한해 인도 주행이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별규정을 마련해 전동킥보드에 자전거 운행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6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고 발생 이외에도 안전 관련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관련법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공유업체의 운전면허관리가 허술해 무면허인 사람들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심으로 운영 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면허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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