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월)부터 2020학년도 학생회 투표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 재학생과 달리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에 참가한 학생의 투표만 선거에 반영된다. 숭실대학교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5조(선거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서 투표율에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세칙은 지난 3월 개정돼 2019학년도 보궐선거부터 적용됐다. 제59대 총학생회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기존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유권자 수에 포함됐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 개표 가능 기준인 투표율 과반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런 이유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만 유권자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본지 1224호 ‘오늘부터 학생회 보궐선거 일정 시작’ 기사 참조). 심지어 해당 세칙은 개정 과정에 외국인 유학생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에게 별도의 공지가 되지 않고 있다.

  낮은 투표율은 비단 외국인 유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사회 전반적으로 학생회 투표에 관심이 적다. 지난해 제59대 총학생회의 투표율은 50.72%, 제58대 총학생회는 52.8%로 개표 가능 기준인 투표율 과반수 이상을 아슬아슬하게 넘었다. 단과대 학생회는 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어떤 공약이 학생들에게 필요할지 고민하기보다는 투표율이 50%를 넘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 대표자들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투표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 유권자를 투표율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투표 독려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투표 일정 및 방법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은 없었다. 이렇다 보니 학생사회에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율은 점점 더 하락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과 똑같이 숭실대에 소속돼있는 구성원이다. 본교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조는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회 대표자는 모든 회원을 대표해야 하며,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투표권 반영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않다. 해당 세칙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