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목) 총학생회 ‘너와 내가 그리는 숭실 SSU:케치’ 선본 오종운(건축·15) 정후보와 봉진숙(경제·17) 부후보가 당선됐다. 제60대 총학생회 오종운 총학생회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8일(목) 총학생회 ‘너와 내가 그리는 숭실 SSU:케치’ 선본 오종운(건축·15) 정후보와 봉진숙(경제·17) 부후보가 당선됐다. 제60대 총학생회 오종운 총학생회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8일(목) 2020학년도 학생회 선거 개표가 완료됐다. 개표는 28일(목) 오후 11시경부터 익일 오전 3시경까지 진행됐다. 제60대 총학생회로는 ‘너와 내가 그리는 숭실 SSU:케치(이하 슈케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오종운(건축·15) 정후보와 봉진숙(경제·17) 부후보가 투표율 53.90%, 득표율 60.72%로 당선됐다. 단선으로 진행된 제8대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공정함, 우리 함께 “공감”’ 선본 김나연(경영·17) 정후보와 권순범(기계·16) 부후보도 투표율 54.23%, 득표율 84.34%로 당선됐다.

  단과대와 동아리연합회 선본은 모두 단일 후보가 출마해 전 단위 당선됐다. 당선된 선본은 △경영대(득표율 88.84%): 정후보-신서현(금융·18), 부후보-오유진(금융·18), 부후보-김채수(회계·18) △경통대(득표율 91.42%): 정후보-송민엽(경제·18), 부후보-서은진(경제·18), 부후보-최재욱(글로벌통상·18) △공대(득표율 86.03%): 정후보-소지윤(전기·17), 부후보-최창근(산업정보·15), 부후보-손준표(화학공학·16) △법대(득표율: 93.48%): 정후보-박진수(국제법무·15), 부후보-최효빈(법학·18) △IT대(득표율 86.79%): 정후보-박상현(전자정보·16), 부후보-윤효진(전자정보·18), 부후보-채민아(전자정보·18) △동아리연합회(득표율 86.86%): 정후보-최민식(화학공학·14), 부후보-한다현(영어영문·18)이다. △사회대 △인문대 △자연대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공석이며, 선거시행세칙 제82조 3항에 의거해 내년 개강일로부터 20일 이내 보궐선거가 시행될 전망이다.

  당선된 제60대 총학생회 오종운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을 위한 총학생회, 학우들을 위한 학생사회를 만들겠다”며 “1년 뒤 이 자리에 다시 섰을 때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봉진숙 부총학생회장은 “기권표가 548표 나왔다”며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는 학우들의 가르침이라 알고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슈케치 선본은 △‘소통하고 싶은 너에게’ △‘제대로 된 학업을 누려야 할 너에게’ △‘등록금·장학금이 걱정되는 너에게’ △‘숭실을 누릴 너에게’ △‘취업이 걱정되는 너에게’라는 5개 주제 43개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1241호 ‘2020학년도 학생회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 진행돼’ 기사 참조). 세부적으로는 △셔틀버스 및 귀향 버스 운행 △재수강 제도 개편 △주거비 지원 장학제도 △중앙도서관 정비 △동아리 소모임 지원금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한편 개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뤄졌다. 오 총학생회장은 “문화관 투표소의 선관위 참관인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워서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학우 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며 “이는 중선관위의 과실이므로 연장투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거시행세칙 제43조 2항 2호에 따르면 중선관위의 과실이 있을 시 연장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중선관위 윤준용(건축·14) 부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 제43조 2항에 따르면, 투표종결 시점에서 투표율이 35% 초과 50% 미만일 때 투표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투표율이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빛나다, 학교를 밝히다 SS:nergy(이하 시너지)’ 선본의 성준형(산업정보·17) 정후보는 “투표 화면에 시너지의 선본명이 ‘SS:nergy’인데, ‘SS:NERGY’로 표기됐는데, 이는 투표 진행 시 학우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연장투표를 요청했다. 이에 중선관위 측에서는 “이는 중선관위의 과실이 아닌 투표 시스템 업체 측의 오류”라며 “중선관위는 원칙에 의거해 진행했으므로 연장투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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