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 무마 및 은폐 논란

  지난달 25일(월)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에서 여생도 및 교육관에 대한 성희롱 및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남생도들의 성희롱 및 모욕 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생도들이 지난달 해당 학년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했으나, 훈육관은 ‘동기 간 단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사건에 대한 처벌은 신고 접수를 거부당한 여생도들이 국군간호사관학교 내 자치위원회에 정식 신고한 후 이뤄졌으며, 가해자 11명 가운데 1명은 퇴교 조치됐고 나머지 10명은 근신 처분을 받았다.

  한편 타 학년의 훈육관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 “(사건을) 외부로 유출하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은폐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소방관 국가직 공무원 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달 19일(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은 각 시도에 소속돼 업무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도 간 재정 격차가 △소방업무의 질적 차이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 △처우 수준 등에 영향을 미쳤으나, 국가직 전환으로 이러한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의 책임과 지원 및 재난대응 역할이 증대되고, 기초 광역 국가 단위 모든 재난에 가장 효과적인 현장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WTO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

  지난달 23일(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신청 절차의 잠정 중단도 결정됐다. 국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통상 재작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협정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에 대한 보복적 대응 조치로 여겨진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해 “일본 측이 먼저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지만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및 WTO 제소 절차가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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