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융합전공을 미이수하거나 이수를 포기한 학생에 대한 융합전공 교과목 인정 이수구분이 변경된다. 개편 취지는 융합전공 중도 이수 포기를 방지하고, 절대평가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악용 사례를 막아 융합전공 이수자의 교과목 수강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본교는 지난해 11월,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거쳐 융합전공 미이수·이수 포기자에 대한 융합전공 교과목 인정 이수구분을 변경하기로 했다. 융합전공은 다전공제도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학과(부)가 함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제도다. 기존 이수구분 체계에 따르면, 융합전공 미이수·이수 포기자가 수강한 융합전공필수(이하 융합필수)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융합전공선택 (이하 융합선택) 교과목은 해당 학생의 주전공학점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융합전공을 미이수하거나 이수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이 수강한 융합필수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된다. 또한 융합선택 교과목의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한 학과(부) 여부에 따라 달리 구분된다.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주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된다. 이는 이번 학기부터 수강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은 기존 이수 구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빅데이터 융합전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는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사항을 숙지해 수강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절대평가인 융합필수 교과목에 수강생이 몰려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융합필수 교과목은 대부분 신설과목이기 때문에 폐강의 위험성이 높아 절대평가로 개설됐다. 2개 이상의 학과(부)가 협업해 새로운 교과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융합전공 교과목은 강사 수급, 분반 증설이 어려워 과목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혁신센터 융합교육혁신팀 김규태 과장은 "이제는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않으면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며 "예측한 수요보다 많은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려는 빈도가 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융합전공 승인자 수와 비교해 이수 졸업인원은 매우 적다. 올해 1월 기준 융합전공 이수 중 인원은 1,126명인 데 반해 융합전공 이수 졸업 누적 인원은 48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융합전공을 포기하더라도 이수한 융합필수는 여전히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융합전공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 과장은 이수구분 변경으로 섣부른 융합전공 중도 이수 포기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수강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융합필수 교과목 중 개설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과목은 상대평가로 전환될 방침이었으나 유예됐다. 이는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융합필수 교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적용이 연장된다. 김 과장은 "융합필수 교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오는 2022학기에 절대평가 연장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외적으로 융합필수 교과목 담당 교원이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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