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본부, 등록금 감면 불가능한 상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교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6일(월)부터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시행했다. 이에 지난 19일(목),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수업의 질적 하락과 수업일수 단축을 이유로 본부에 등록금 감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감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목) 중운위는 수업일수 축소에 따른 합당한 등록금 보상 요구를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관련 숭실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7차 요구안을 학교 본부에 전달했다. 해당 요구안에 따르면 중운위는 종강일 연기 또는 등록금 감면을 요구했다. 제60대 총학생회 봉진숙 부총학생회장은 "오프라인 개강 연기로 인해 학생들이 행정적·시설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예년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등록금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산팀 이호영 팀장은 "기숙사를 통한 격리 및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버 구매 때문에 지출이 증가했고, 휴학생이 증가하면서 수입은 줄었다"며 "교수들의 급여를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등록금 감면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상황은 본교 규정상 등록금 반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6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업료 환불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현재 온라인 강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며 지금 상황은 해당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율적인 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지난 10일(화), "등록금은 총장들이 정하는 것이고,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운위는 등록금 감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중운위는 지난 19일(목)부터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피해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운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교무위원회에 전달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봉 부총학생회장은 "현행법상 등록금 반환은 사실상 어렵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로 장학금을 지급한 타 대학 사례나 지난 등록금 환불 사례 등을 보며 꾸준히 보상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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