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장애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 여전히 남아 있어…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격수업 특성상 대면 수업에 비해 동시다발적 소통이나 프로그램 활용 등에 한계가 있어 장애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속기사 △문자통역프로그램 △강의 대필 등을 통해 장애 학생이 원격수업을 듣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배치되는 속기사는 해당 학생이 수강하는 강의 속기록을 제공하고, 보조 영상에 대한 속기도 이뤄지고 있다. 추가로 실시간 문자 통역 프로그램도 지원하지만, 속기사가 직접 작성한 속기록에 비해 오류나 오타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공헌팀 박영신 팀원은 “오류나 오타로 강의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다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센터 내 근로 학생 등 추가인력을 투입해 속기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은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박 팀원은 “각 교원에게 전달하고, 채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 학생이 곧바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다.

  그러나 원격수업은 실시간 피드백이나 장애 학생 도우미 보조가 어려울뿐더러 교수자가 장애 학생을 기준으로 강사의 △목소리 크기 △강의 속도 △설명 방식 등을 즉각적으로 조절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은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소속 인권위원 A 씨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의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교수도 온라인 강의 진행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학생이 수업이나 과제에서 느끼는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시각장애 학생은 특히 실시간 화상 강의 수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저시력자인 B 씨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센스 리더(Sense Reader)’가 있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 작동법을 알지 못해 사용에 불편을 겪는다. 이렇다 보니 B 씨는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을 받는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B 씨는 “실시간 수업은 특히 교수자가 그것, 여기 등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해 다른 수업 방식에 비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해진 시간 내 해야 하는 과제 및 퀴즈를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 학생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B 씨가 수강하는 수업은 매주 퀴즈에 응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과제 및 평가 시 △시각장애 △지체 장애 △청각장애 학생의 과제 제출기한과 시험 시간을 비장애 학생보다 1.5배만큼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B 씨는 “온라인의 경우 장애 학생들만 따로 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전해 들었다”며 “비장애 학생들과 동일한 시간 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난처하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17일(화)부터 “장애 학생 온라인 강의 학습권 개선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차소민(사회복지·18) 위원장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수강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50%가 ‘불편하며,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강의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은 △시청각 자료 부족 △수업 및 과제에 대한 정보 수집 어려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접근성 문제가 각각 33.3%로 가장 높았다. 이에 차 위원장은 “강의 자료 업로드를 의무화하고, 장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을 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 위원장은 시스템적인 측면과 아울러 학생과 교수간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응답자 중 66.7%가 온라인 강의 수강 중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으로 ‘교수님께 직접 연락 드린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들의 요청사항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팀원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가 적절한 방법을 직접 찾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일(화) ”장애 학생이 자택에서 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기, 수어 통역 등을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원 A 씨는 “혼란스러운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수강 환경 개선은 장애학생의 필수적인 권리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대학 역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따른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세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자막 △강의 도우미 원격 연결 △속기사 등을 지원 중이다. 연세대 장애인권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개강 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모든 장애 학생이 완벽하게 지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원격 속기 △강의 녹취록 △수업내용 묘사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막 지원이 미흡하다는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앙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강의 및 코로나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을 통해 자막 제공, 강의 녹화본 업로드 등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학교 본부에 요구했다.

  한편, 본교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학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인권위원 A 씨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경우 시각장애 학생은 인터넷 시험장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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