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올해로 7년째 연속 동결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올해도 인상돼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교비집행 승인
학생복지요구예산 4억 원으로 편성돼

  지난 1월 17일(금),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가 5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등심위에서는 △학부 등록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법인부담금 증액 △학생복지요구예산 증액 △장학금 예산 특별 증액 △실험실습비 열람 권한 확대 등이 결정됐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인원 1인으로 구성된다.

  학부 등록금은 올해로 7년째 동결됐다. 이에 대해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하보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등록금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등심위에서 입학금은 매년 16%씩 5년에 걸친 단계적 폐지가 결의됐으며, 올해도 입학금이 16% 인하됐다. 본교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16%씩 감축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1.95% 인상됐다. 이로써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018년: 5% △2019년: 2.2% △2020년: 1.95%씩 3년째 꾸준히 인상해왔다. 이호영 학교위원은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실질 부담 등록금을 내국인 학생의 80%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며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우민 학생위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이 인상된 만큼 계절학기 수강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도 승인됐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액이 증가했다. 올해 법정부담금 34억 4천 5백만 원 중 본교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년도 6억 원에서 약 3억 4천만 원 증액돼 약 9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헙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본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년 본교가 일부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비율은 △2016학년도: 19.9% △2017학년도: 21% △2018학년도: 11.1%이며, 2018학년도 기준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30일(월) 진행된 제2차 등심위 회의에서 법인 측이 처음 제시했던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액은 7억 원이었다. 이에 학생위원 측은 법인이 제시한 부담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1월 7일(화) 학생위원 측은 법인사무국을 방문해 본교의 교비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3개년 목표치를 설정해 총학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인 측에서 제공한 목표치는 △2019년 15.8% △2020년 18.5% △2021년 21.9%다. 법인사무국 정진수 팀장은 “법인에서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며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와 숭실원격평생교육원 같은 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 총학생회장은 법인 임원과 총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고, 매학기 1회 이상의 논의 진행을 약속했다.

  올해 학생복지요구예산은 전년도 대비 6천만 원 증액돼 4억 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예산은 △교내 Wi-Fi 및 이동통신 음영 지역 개선 △기자재 협의체 설립 △교통 및 주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올해 학생복지 합의안 사업 시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학금 10억 원이 특별 증액됐다. 이 중 5억 원은 총학과 장학팀이 논의하여 신설될 장학제도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총학은 지난 1일(수) 장학팀와의 미팅에서 새로운 장학제도로 △역량강화 지원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주거비 지원 장학금을 제시했다.

  실험실습비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단위도 단과대학까지 확대됐다. 오 총학생회장은 “기존에는 총학생회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면 총학생회실에서 같이 볼 수 있었다”며 “열람 권한이 단과대학까지 확대돼 단과대학 학생회에 열람을 요청해도 실험실습비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에서 교무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학교가 협조하기로 합의됐다. 또한, 교무위원회에 학생대표로 참여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단 의결 과정에는 학생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오 총학생회장은 “교무위원회는 본교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웠다”며 “교무위원회에 학생 출석과 발언의 기회를 학교본부 측에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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