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월) 본교 외국인 유학생 편입학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외국인 유학생까지 본교 학사과정에 편입학이 가능해졌다.

  개정 이유는 현행법상 정원 외로 선발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 자격에 학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학사팀 이석원 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편입생 모집 시 정원 내 전형은 2학년 선발이 불가능하지만, 정원 외의 경우 3학년이 아니더라도 모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편입학 유형은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으로 구분되며, 정원 내 전형으로는 내국인 학생을 선발하고 정원 외 편입학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한다. 정원 외 학생 선발 시 인원수의 제한이 없으며, 본교는 편입학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수용 가능한 인원만큼 선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본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이전 대학에서 2학년은 33학점, 3학년은 6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편입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요건은 본교 외국인 유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본교는 △학생 지원 기회의 확대 △교내 등록금 수입의 증대 △본교 입학 마케팅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본교는 외국인 유학생 편입학 대상을 4학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사팀 추경모 팀원은 “4학년 외국인 유학생이 편입할 경우 본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한다”며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강의를 듣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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