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일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수)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가 선거가 진행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투표연령 하향조정이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일부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비례 정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국회 전체 의석인 300석 중 10%인 30석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이 아닌 비례대표 자리 30석에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정당 득표율을 100%가 아닌 50%만 적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군소정당 소수정당의 난립 우려를 고려해 봉쇄 조항을 마련했다. 봉쇄 조항에 따르면 전국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한 정당은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기존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간 차이가 큰 현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실제 정의당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7.2%였지만 실제 가져간 의석수는 6석에 불과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계산하면 21~22석 정도를 얻을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실제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와 달리 거대정당에 투표한 표의 가치는 더 크게 소수 정당에 투표한 표의 가치는 더 작게 반영돼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되면 거대 양당이 주도해왔던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이 원내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후 일부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판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후보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진보 성향 정당들이 모여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금)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정당은 가짜 정당이고 꼼수 정당”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소수 정당들이 많아졌다.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정당의 수는 35개로 총 비례당이 늘어나 선거 용지가 약 48.1cm로 역대 최고로 길어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본지 1229호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연령 하향되나’ 기사 참조). 이에 따라 오는 15일(수)에 있을 총선에서 4월 16일(목)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금)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기후행동’ 등 10여 개의 청소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권을 갖게 된 청소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연령 하향이 이뤄진 이번 총선은 역사적인 선거지만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나아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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