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직원이 재학생에게 신던 양말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본교 재학생 A 씨는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던 본교 부서의 직원 중 한 명인 B 씨로부터 지인의 연구 목적으로 신던 양말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학생 A 씨는 지난달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직원 B 씨가 있는 부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재학생 A 씨는 “아는 직원으로부터 일주일 동안만 해당 부서의 엑셀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잠깐 일하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업무 3일째가 되던 지난달 22일(수) 재학생 A 씨는 직원 B 씨로부터 양말을 벗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재학생 A 씨에 따르면 직원 B 씨는 자신의 지인이 중앙대에서 섬유 연구를 한다며 새 양말을 줄 테니 신던 양말을 연구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학생 A 씨는 “당시 직원 B 씨가 ‘중앙대’라는 교육기관의 이름을 대며 요청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당일 업무가 끝나고 직원 B 씨에게 신던 양말을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후 재학생 A 씨는 본인의 지인에게 앞선 일을 전했고 지인으로부터 인터넷상에서 양말을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는 신던 양말을 거래하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재학생 A 씨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신던 양말이 거래되고 있었고 본인이 비슷한 사례를 겪은 것일 수 있는 우려가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 A 씨는 직원 B 씨에게 본인의 우려를 전하며 연구와 관련된 자료와 이를 부탁받게 된 경위를 알려줄 것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요청했다. 또한 재학생 A 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교내에서 실험을 위한 협조 명목으로 양말을 받아가는 사례를 많이 들었다며 직원 B 씨가 동일인물인지 질문했다. 이에 직원 B 씨는 본인은 처음 부탁을 받은 것이며 문제 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사과했다. 또한 ‘사업 Item(내부회의 자료)’이라는 제목이 적힌 한 장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했다.

  그러나 B 씨는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하는 것과 달리 특정 기관에서 하는 연구가 아닌 전공을 살린 개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 씨는 “처음에 중앙대 연구에서 개인 사업이라고 목적이 바뀌었으며 이에 대해 착오가 없게 충분히 설명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본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본교 재학 중인 C 씨는 직원 B 씨를 지목하며 B 씨가 본인에게 신던 양말을 줄 수 있는지 요청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재학생 C 씨는 직원 B 씨로부터 지인의 연구를 위한 협조 명목으로 양말을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답했다. 

  해당 일에 대해 본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양성평등센터에 관련된 신고 접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A 씨는 양성평등센터에 상담을 진행했으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다. A 씨는 “양성평등센터가 진행하는 진상 조사의 경우 처벌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정도까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신고 접수는 일단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본교 내에서 본인이 겪은 일과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명의 사례를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수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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