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정문에서는 꾸준히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교수의 이름을 지목해 언급해온 이 시위는 지난 8년 간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에 새롭게 게시된 공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정문 시위자의 지금까지의 시위 과정을 살펴본 뒤 본교가 이러한 시위를 왜 제재하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아봤다.

 

  지난달 17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 교수가 본교 정문 시위자에 대해 신청한 ‘시위 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정문 시위자의 시위 행위 중 일부가 제한됐다.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문 시위자가 △본교 △벧엘교회 △청와대 분수대 반경 50m 내에서 특정 내용이 적힌 피켓을 가지고 시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내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 기판력 연구비 횡령 명예훼손은 권○○ 승리’ △‘5분이면 해결 하나은행 통장내역 공개하라!! 161-910113-37513 곽○○ 20억 도둑아’ △‘연구비횡령 도둑 진즉짤림 숭실대 연구 실 방 뺐음 감방가자!’ 등을 포함해 총 12개가 있다. 따라서 정문 시위자는 앞으로 금지된 12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본교 정문 50m 안에서 시위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후 본교는 K 교수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통지 내용이 담겨 있는 공지문을 정문에 게시했다.

 

  본교 정문 시위 8년 째 … 지금까지의 과정은? 

  본교 정문 시위는 2013년 처음 시작됐다. 지난 2013년 12월, 정문 시위자는 K 교수가 연구비를 불법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당시 시위에서 ‘국고보조금 중단’, ‘총장은 사퇴하라’ 등의 내용이 피켓에 포함돼있었다. 이에 본교는 2015년 정문 시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제기했다. 이후 본교는 일부 승소했으며 이에 따라 정문 시위자는 ‘국고보조금 중단’, ‘총장은 사퇴하라’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정문 시위자는 해당 문구를 제외하고 K 교수의 연구비 불법 횡령을 계속 주장하며 시위를 지속했다. 이에 본교는 2017년부터 지속해서 총무처, 학생처 등 관련 부서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며, 2018년에는 정문 시위자와 관련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2018년, 본교는 △업무방해 △주거칩입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본교가 제기한 소송 외로 K 교수와 정문 시위자 개인 간의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18년 1차 공판을 시작으로 현재 14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현재까지 정문 시위자는 K 교수 연구비 불법 횡령을 주장하며 정문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 제재 어려워

  2013년부터 시작된 정문 시위자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문 시위자가 1인 시위에 해당해 본교 차원에서 제재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총무인사팀 김명겸 팀장직무대리는 “현행법률상 1인 시위는 강하게 보장되고 있어 이를 제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인 시위는 별도의 사전 신고 절차 없이도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1인 시위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제재가 무리하게 이뤄지는 경우 제재하는 측에 위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김 팀장직무대리는 “본교 측이 정문에 있는 피켓들을 이동시킬 경우 시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아예 피켓을 치우는 경우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직무대리는 “1인 시위를 제재할 경우 헌법에 침해될 수 있어 학교 측이 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정문 시위자의 시위 피켓에 기제가 금지된 12개의 내용.
정문 시위자의 시위 피켓에 기제가 금지된 12개의 내용.

  본교, 직접적인 시위 제재 어려워

  물론 아무리 1인 시위라도 개인의 사유지 에서 시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집시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시위’란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해 경영하기 때문에 본교의 교지를 사유지로 해석한다면, 교지로 들어와 행해지는 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현재 정문 시위자가 시위하는 정문 부근은 본교 교지에 해당 한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지를 그대로 사유지로 보긴 어려워 정문 시위자의 시위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김 팀장직무대리는 “법원에서는 대학이 가진 성격 중 공공성을 주로 보다 보니 사유지라는 이유로 1인 시위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교는 K 교수와 정문 시위자 개인 간의 이뤄지는 갈등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김 팀장 직무대리는 “본교는 정문 시위자가 K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 했지만 본교는 개입하지 말라고 기각됐다” 고 설명했다.

 

정문 시위자의 다른 시위 피켓들.
정문 시위자의 다른 시위 피켓들.

  아직도 시위는 이어져

  시위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 통지가 이뤄짐에 따라 시위가 일부 제한됐으나 정문 시위자는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피켓에는 △‘곽○○ 20억 횡령 되·무고죄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 행사죄 모해위증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 징역 35년 최대 이상’ △‘연구비 84억 수주 곽○○ 사임 거짓말 진즉짤림’ △‘검찰 직무유기 곽○○ 20억 도둑 수사하라 초등학생도 수사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다만 본교 측은 정문 시위자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K 교수가 연구비를 80억 이상을 수주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팀장직무대리 는 “인문·사회계열에서 개인이 80억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부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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