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금), 본교 선거 시행세칙에서 ‘공정선거평가단(이하 공평단)’ 관련 세칙이 변경됐다. 공평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불합리한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회의에 참여하는 기구로 본교 언론 4국의 각국 대표 1인, 총 4인 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평단 세칙 개정으로 인해 공평단 진행에 있어 많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진행에 있어 어려웠던 것은 공평단 구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종종 공평단 구성이 매우 늦게 이뤄지곤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평단의 구성 시기를 명시하는 세칙이 추가돼 앞선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평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재심의 의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심의 회의 구조상 불합리한 징계를 공평단의 의견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 개정전 세칙에 따르면 재심의 회의는 공평단 4인 중 3인과 중선관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의결은 가부동수(개표 결 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 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단 3인이 징계 철회에 찬성표를 던져도 중선관위 위원 3인이 반대하면 재심의는 기각된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공평단 4인과 중선관위원 3인으로 구성 인원이 변경됐지만, 재심의 의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는 결국 조삼모사다. 재심의 회의 구성원이 7인일 경우 공평단 4인이 찬성표를 던져도 중선관위원 3인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재심의 의결은 기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평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선관위와 균형 있는 의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불합리한 징계의 재심위를 막는 방법이 있어선 안된다. 세칙 개정을 위한 노고는 인정하지만, 이대로는 결국 문제가 반복된다. 해당 의결 구조가 악용되기 전에 미리 세칙으로서 방지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한 학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번 학기 2020학년도 보궐선거는 온라인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 진행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혼란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공평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공평단의 재심의 의결 구조가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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