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온라인 중간고사 진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토)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영상영어’ 과목의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지난달 24일(금), 비대면으로 실시된 영상영어 시험 도중 일부 수강생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정답을 공유했다. 이를 확인한 영상영어 과목 담당 교수인 영어영문학과 제임스 로슨 교수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채팅방의 참가자 목록은 있지만, 익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파악이 가능하다면 부정 행위자에게는 0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슨 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중간고사 점수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참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의 반영 비율을 상향할 것을 공지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정준호(국제법무·19) 씨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험이 진행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8일(화) ‘현대인과성서’ 과목 시험 진행 중 에브리타임에 시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글이 게시돼 학생들의 비판을 받았다. 대면 시험과 달리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중간고사의 경우 담당 교수와 수강생이 다른 공간에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이뤄져도 확인이 어렵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에브리타임을 이용한 정답 공유 등 부정행위가 빈번히 이뤄졌다.

  이번 중간고사 부정행위에 대해 학교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앞서 학사팀은 비대면 중간고사 시행 확정 이후,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지 1245호 ‘이번 학기 중간고사 비대면으로 시행하기로’ 기사 참조). 이에 학사팀 우선경 과장은 “아직까지 비대면 중간고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식적인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사팀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학교 측의 조치를 위해 학사팀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상황을 정리한 후 학사팀에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과장은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과장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논의를 통해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재시험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에게는 학생생활규정 제27조(학업부정행위)에 따라 △추가시험 불허 △적발 이후 일체과목응시자격 박탈 △근신 △1개월 내 유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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