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와 타 대학을 비교하는 댓글로 논란이 된 S 교수를 대상으로 ‘교원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현재 문제 상황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 S 교수가 한 유튜브 영상에 남긴 댓글과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이 논란이 일었고, 지난달 5일(일)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는 S 교수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후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달 7일(화)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목), 학생처는 사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모아 교무팀에 공문을 발송했다(본지 1245호 ‘중운위, S 교수 규탄 성명서 게시해’ 기사 참조).

  이후 본교 교무팀은 교원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월) S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기계공학부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비위 행위 신고서’를 전송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교원진상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교수들로 구성되며, 위촉된 교수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총장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제65조(징계의결) 5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제52대 기계공학부 양찬영(기계·16) 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보낸 비위 행위 신고서에는 제보자의 이름을 적는 공간이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진상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 학생회장은 “조사대상에서 S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휴학생 및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학생회장은 기계공학부 14학번부터 19학번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진상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6일(일) 조사 결과를 익명으로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번 S 교수 논란에 대해 양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폐단을 끊어야 한다”며 “학우들도 함께 나서서 해결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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