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연예인 의 방송 복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또다시 붉어지고 있다. 범죄자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시청자의 범죄 인식을 저하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지난해 7월, 범죄자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방송 출연을 막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범죄자 연예인의 방송 복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다. 지난 1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태국에서 진행한 팬 미팅에서 “지금까지 버티는 게 힘들었는데, 잘 이겨내서 다시 활동해보겠다”며 연예계 복귀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마약 투여 혐의를 받자 “만약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마약 반응 검사 결과 박 씨가 필로폰을 투여한 정황이 확인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 행위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이 자숙 후 복귀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배우 이경영 씨와 불법 도박 사건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예능인 이수근 씨, 탁재훈 씨 등도 결국 연예계로 복귀했다.

  범죄자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는 시청자 특히 청소년의 범죄 인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다. 범죄자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활동하고, 몇몇 경우, 자신의 범죄 행동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것이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매일경제가 지난 2018년 7월 초·중·고 재학생 4,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의 직업 선택 관련 설문조사에서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고,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범죄자 연예인들의 부정적 영향 또한 심각한 수준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범죄자 연예인들이 방송 활동을 재개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들의 방송 출연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방통위는 방송 분야의 규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구로서, 총괄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방송법 제100조 2항에 따라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출연에 관해서 방통위의 개입은 권고나 과징금 부과 정도에 그치고, 출연 정지와 해제 권한은 각 방송사에 달려있다.

  지난해 7월, 범죄자 연예인의 복귀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 오 의원은 “현재의 법률로서는 범법자 연예인이 그들의 어떤 자숙 기간만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형태가 계속 되풀이된다”며 “일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고 범죄자를 출연시킨 방송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다수 여론은 범죄자 연예인의 방송출연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전과가 있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과자 방송 출연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집계됐다. 반면 ‘방송 출연 금지는 지나친 규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17.2%에 그쳤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형벌의 경중에 상관없이 출연을 금지한다. 또한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전과 연예인이 받은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형평성 손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