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그 비판 중 대부분은 민식이 부모를 향했다. 심지어 민식이 부모가 손짓으로 민식이를 부르다가 민식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가짜 뉴스도 나왔다.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이 민식이 부모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변질된 것이다.

  민식이법의 모든 내용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과도한 형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 대한 비판이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난의 대상이 아이의 부모에게 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식이법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한다. 민식이 부모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법 제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주체는 바로 국회이다. 지난해 12월 10일(화)에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9표 △반대 0표 △기권 3명으로 여야합의하에 법안이 통과했다. 압도적인 찬성 표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의 책임을 부모에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민식이 부모가 해당 법 제정 과정에서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 사고 차량 30km 이상 과속, OECD 어린이 사망률 한국 1위 등 법 제정 촉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민식이 부모 향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다르다. 민식이 부모 역시 사고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이다. 거짓말이라는 이유 하나로 민식이 부모가 마치 범죄자처럼 비난을 받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민식이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정보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향한 비난의 화살을 거둬들여야 할 때이다.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민식이법 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개정하면 된다. 우리는 민식이 부모 역시 사고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들은 아픔 속에서 ‘어린이 안전확립’을 위해 우리 앞에 나섰다. 이제는 민식이 부모를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응원해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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