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 선거 시행세칙 제정돼

  오는 13일(수)부터 2020학년도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 학생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또한 제6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지난 4일(월), 2020학년도 보궐선거를 위한 ‘코로나19 특별 선거 시행세칙’ 제정을 완료했다. 이 세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번 학기 온라인 강의 전면 실시 상황에서 학생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함이고, 이번 1학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온라인 선거로 실시되며 오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오는 20일(수)에는 등록이 완료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설명회를 갖는다. 다음날인 21일(목)부터 29일(금)까지는 온라인 선거운동이, 6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부재자 투표는 오는 25일(월)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부재자 투표는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 기타 중선관위가 인정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 사전 신고 접수를 받고, 해당 기간에 종이 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은 온라인 및 모바일 선거운동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에 모든 온라인 선전물은 중선관위가 사전 승인한 후보자의 SNS 및 선거운동본부의 △Instagram △Facebook △Youtube △오픈 카카오톡에만 게시할 수 있다. 이에 중선관위 오종운(건축·15) 위원장은 “익명성으로 인해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선거 문화 변질을 우려해 에브리타임 등 익명 플랫폼은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선관위는 온라인 선거 시행에 있어 유권자 관심도 저하와 그에 따른 투표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선관위는 ‘투표 종결시점에서 투표율이 50%미만일 때, 중선관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중선관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하여 투표 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보궐선거는 학생대표자가 부재한 단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중요한 선거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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