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발생해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난 8일(금) 기준 1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 용인시 66번 환자 A 씨는 지난 2일(토) 클럽 3곳을 포함한 이태원 일대를 돌아다녔다. 클럽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금)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오는 6월 7일(일)까지 시행된다. 유흥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3차 합동감식 진행

  지난달 29일(수)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6일(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3차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이번 합동감식은 발화 지점 추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물 지하부의 탄 흔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합동감식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최종 감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 자재의 관리 강화 방안으로 창고 및 공장 등에 단열재로 사용되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류석춘 교수, 징계 결과 불복

  지난해 9월 19일(목) 강의 도중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 측이 지난 5일(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 학생과 동문은 징계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는 “학교 당국은 사건 발생부터 처분까지 학생들과의 대화나 의견 수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연세민주동문회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철회하고 류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류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등교 시작

  지난 4일(월)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는 13일(수)부터 등교하며, 나머지 학년은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이후 지난 7일(목)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과 사후에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며 최대 한 달까지 허용된다. 등교가 진행되면 수업 시간에는 학생 및 교사 간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식사의 경우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거리를 두고 식사해야 한다. 등교 진행 이후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소독 △밀접 접촉자 분류 △원격수업 전환 등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치료제 만들어지나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되는 ‘렘데시비르’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의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약으로 미국은 지난 1일(금), 일본은 지난 7일(목)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5일(화) “렘데시비르의 사용이 중증 환자에 한정돼있다”며 “초기에 모든 환자에 투약해 전파력을 낮추는 대책을 진행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WHO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신종질병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여기에 렘데시비르도 치료제 후보로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태영호·지성호 의원 발언 사과해

  지난 4일(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9일(수)과 지난 1일(금) “김 위원장이 스스로 걷지 못하는 상태”, “김 위원장 사망을 99% 확신”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지난 2일(토)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6일 (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