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 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달 27일(월), 코로나 19로 실직·폐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 신설을 발표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왔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교나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4년 동안 대출해주는 제도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가 △실직 △부모의 사망 △군 복무 △ 파산 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도 시행한 바 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 는 기존 일반상환학자금 자격요건(△기존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잔액 보유자 △부실채권 미소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 실직·폐 업 사유를 받은 자)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올해 1월 20일(월) 이후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이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실직자는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나 실업 급여 수급자다. 실직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학생 본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해고당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경우는 제외한다. 폐업자는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인 자이며 폐업 후에 신청일 기준으 로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 근로를 하는 경우 역시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실직·폐업자일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특별상환유예대출의 신청 기간은 지난 4일(월)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다. 하지만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특별상환유예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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