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금) 2020학년도 학생회 보궐선거(이하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됐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는 숭실대학교 코로나19특별선거시행세칙(이하 특별 세칙)에 따라 소속 단위의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에 2/3 이상 찬성을 통해 단운위의 추천 승인서를 받은 후 오는 19일(화)에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별 세칙이 학생들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 세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학생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선거권을 가진 모든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특별 세칙 제51조에 따르면,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자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참관인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소민(사회복지‧18) 위원장은 ‘2020학년도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기존의 세칙을 개정해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장애 학생 투표권 지원 시범 사업’이 제시됐다. 이에 인권위는 종이 투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준비해왔으나, 보궐선거가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차질이 생겼다. 이에 차 위원장은 “온라인 선거로 인해 장애 학생들이 겪는 문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포괄해 구체적인 세칙 개정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세칙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별 세칙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자에 한해서 투표율이 반영된다’고 명시됐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 개표 가능한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이에 중국인 유학생 학생회 ’청출어람‘ 방은지(정치외교‧17) 회장은 “전체 유권자에서 유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분명히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당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본지 1225호 ’개정된 유학생 관련 선거세칙, 효력 없어…’기사 참조).

  이에 제6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세칙 개선은 어렵다”고 전했다. 중선관위는 우선 온라인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보궐선거 이후에 세칙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선관위 봉진숙(경제‧17) 부위원장은 장애 학생 투표권에 대해 “후보자 공약집의 대체 텍스트 마련, 투표 시 그림 정보 제공 등 지원 방식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봉 부위원장은 “우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번역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세칙 개정은 오는 11월 이전에 재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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