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생 A 씨에게 양말을 요구했던 본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B 씨가 2018년 1월 말에도 양말을 수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직원 B 씨는 개인 사업의 일환으로 양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본지 1247호 ‘본교 학생에게 양말 달라한 직원 B 씨, “개인 사업 목적”’ 기사 참조).

  B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사업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양말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작년 여름 장례식장에 갔다가 지인의 양말 한쪽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업 아이템을 착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표본 수집을 위해 본교 학생들에게 신던 양말을 요구한 것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양말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또한 B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지인과 함께 양말 사업 구상을 했고 교내 학생들 5명 내외에게 양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새로운 제보에 따르면 B 씨가 2018년도 1월 말부터 양말을 수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본지에 새로운 제보를 한 D 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말 B 씨는 D 씨에게 양말을 달라고 요청했다. D 씨는 “B 씨가 자신의 지인이 중앙대에서 섬유 연구를 한다며 연구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던 양말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본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해당 일에 대해 ‘‘교직원 양말 요구 사건’ 규탄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16일(토) 인권위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해당 사업이 존재했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과 학교 측의 합법적인 연구 승인 절차도 없이 학생에게 신던 양말을 요구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해당 행위의 사회적 심각성과 직원 B 씨의 반성없는 태도로 봤을 때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만약 교내에서 징계가 경미하게 끝나 해당 직원이 계속 학교에 재직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직원’을 묵인하는 학교의 그릇된 성관념을 보이는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인권위를 비롯한, 많은 숭실대학교의 학생들과 사회는 숭실대학교의 징계 결정에 주목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