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교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식당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식단에 표시한다. 본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숭실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자유게시판에 식품 알레르기 유증상자가 알레르기 성분표기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는 견과류가 잘게 부서져 맨눈으로 분간할 수 없으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소비자원의 식품알레르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두드러기 혹은 기관지 천식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식품은 견과류와 갑각류 등이며, 성인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약 3%다.

  본교 각 식당은 산업체 급식으로 분류돼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다. ‘학교급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과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소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본교의 각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식단에 표기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교는 지난 22일(금)부터 △학생식당 △숭실 도담식당 △FACULTY LOUNGE △기숙사 식당의 온라인 식단표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추가했다. 생협 박소정 영양사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본교에 문의한 사례가 극소수였지만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온라인 식단에 알레르기 주요 유발 성분을 안내했다. 이어 박 영양사는 “THE KITCHEN의 경우 메뉴가 많으므로 주문 전에 미리 주방에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기숙사 식당도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하기로 했다. 본교 기숙사 식당에서 근무하는 제이엘푸드 숭실대점 이평화 영양사는 “오프라인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식품코드를 추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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