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 복무 중인 본교 학부생 A 씨는 본교가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제도(이하 군 e-learning)’를 시행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A 씨는 “군 내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국방부도 장병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본교도 군 e-learning을 도입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군 e-learning은 군 휴학자로서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이 원격강좌를 통해 소속 대학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군 e-learning은 이번 학기를 기준으로 국내 150여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는 군 e-learning에 대해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군 e-learning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본지 1230호 ‘학사협의체 및 정보화협의체 열려’기사 참조). 숭실대학교 학칙 제48조에 따르면, 본교는 수업료를 지불하는 재학생에 한해 학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점 이수 및 학점 부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본교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이하 MOOC)’가 마련돼 있어 군 휴학생을 포함한 휴학생이 MOOC를 통해 수강한 학점은 복학하는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본교 학사팀 심인석 팀원은 “현재까지 군 장병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사팀에서 이수증 제출을 확인할 수 있는 MOOC뿐”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심 팀원은 새로운 군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군 장병들이 기존에 활용되던 MOOC 시스템을 이용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학생회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휴학생을 위한 학칙 변경안과 타 대학의 사례를 수집 중”이며 “장병들을 위한 지원과 복지가 현명하게 이뤄지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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