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화) 열린 제1차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이 개정됐다. 이날 개정된 세칙에는 특별환불 세칙이 포함됐다.

  개정 전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51조(특별 환불)에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감사 결과 ‘회계상 경고’가 2회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부)는 학생회비 특별환불을 진행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세칙은 지난해 공과대학(이하 공대)에서 학생회비 특별환불을 시행하기 위해 신설됐다(본지 1223호 ‘공대 4개 학과, 학생회비 특별환불 시행해’ 기사 참조). 이어 지난 12일(화) 진행된 공학대회에서는 학생회비 특별환불의 조건을 ‘피해보상청구’로 변경했다. 본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경고’는 △주의 처분이 3회 축적되는 경우 △감사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의 1/2 이상이 합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처분된다. 피해보상청구는 감사대상의 일원이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해 학생자치기구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내려진다. 이에 공대 소지윤(전기·17) 학생회장은 “본래 특별환불 세칙의 목적은 학생회비의 악용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회계상 경고의 실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보상청구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며, 피해액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특별환불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불 진행 여부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특별환불에 대한 논의가 공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1월 7일(화) 2020학년도 중감위 이월금 감사에서 전기공학부가 회계상 경고 2회와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아 공운위에서 특별환불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 2월 4일(화) 전기공학부의 특별환불 시행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소 학생회장은 “전기공학부의 징계 사유가 특별환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공운위와 동일하나 논의 안건의 이해관계인 대표 1인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소 학생회장은 “공운위에 참가한 외부인은 의결권이 없었다”며 “특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참여하면 정식위원 자격이 부여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의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의결된다.

  학생회비 환불 방식과 비율도 논의 후 결정된다. 소 학생회장은 “학생회비 환불 비율은 본교 학생회비 운용 시행세칙을 참고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비 운용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생회비 환불 비율은 환불 요청 시기가 1·2학기인 경우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환불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학기인 경우 환불 비율은 40%이며, 이후부터는 점차 비율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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