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방문자 기지국 접속 기록제공,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돼

  지난 12일(화),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당국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지국 접속 기록은 휴대전화와 주변 기지국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으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통신사에게 감염병 의심자 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태원에 30분 이상 체류한 이들의 명단이 모두 제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17일(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기지국 접속기록은 총 1만 905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 접수사건 ‘무작위 배당’ 전면실시

 
지난 18일(월)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로 배당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순서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민원인이 접수 단계에서 수사팀을 예측할 수 있어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지난 18일(월) 경찰청은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변경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신고 또는 현장 검거로 접수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건은 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배당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수사팀에 배당된다. 다만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정 수사팀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이번 사건 배당 지침 변경에 대해 경찰청은 임의성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높여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스템 적용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러 부서가 관계된 사건은 명확한 지침이 주어지지 않아 혼선을 빚는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18 관련법안 여야 합의 진행 중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8인은 지난 17일(일) 21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이하 5.18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주호영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지난 18일(월)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주 의원은 5·18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원만한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5·18관련법 중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유보적 견해도 밝혔다.

  5·18관련법이 제정되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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