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된다
 

  지난달 26일(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5일(월) 교통 분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방역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될 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지난달 27일(수)부터는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신설

  지난달 22일(금) ‘한류협력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내에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한류협력위원회는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문체부의 협력기구이다. 한류지원협력과는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의 영역인 한류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현재 한류 관련 정책들은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폴란드 법인, 부적절한 광고로 논란 일어

  LG전자 폴란드 법인이 지난달 24일(일) ‘불법촬영’ 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의 스마트폰 신제품 홍보 영상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LG전자 폴란드 법인은 공식 계정에 ‘V60 씽큐’의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문제의 광고 영상에는 한 남성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해당 기능 덕분에 이를 들키지 않자 좋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LG전자 폴란드 법인 측은 “LG전자의 정책과 기준에 맞지 않은 콘텐츠가 게시됐다”면서 부주의한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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