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플에 1학점을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월) 진행된 제27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총학은 중운위에 ‘채플 1학점 변경안’을 건의했다. 총학에서 논의 중인 이 변경안은 채플에 부여되는 학점을 현행 0.5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룬다.

  다만 채플에 부여되는 학점이 늘어나면 강좌 이수 시간 역시 비례해서 늘어난다. 현재 논의 중인 변경안에 따라 채플에 1학점을 부여하게 되면, 기존 채플 이수 기준인 12주에 3주 분량의 온라인 강좌가 추가돼 총 15주로 진행된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학점이 부여되면 15주를 이수해야 한다. 기존 본교 채플은 0.5학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12주만 이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중운위를 통해 지난달 20일(수)까지 앞선 채플 변경안에 대한 학생자치기구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오 총학생회장은 “일단은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학 정책국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변경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며 국장단 내에서 진행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교는 지난해부터 채플에 0.5학점이 부여했다(본지 1220호 ‘채플, 0.5학점 인정된다’ 기사 참조). 이는 채플이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에도 6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교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플에 0.5학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인정된 채플 학점은 이전에 채플을 수강했던 학생들 모두 소급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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