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인음악 동아리 ‘다피스(DaPIS)’에서 입회비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 환불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일부 다른 동아리에서도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금)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제 애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다피스 신입 회원인 작성자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동아리 탈퇴를 결정했다. 이어 A 씨는 이번 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없었으니, 납부했던 입회비 2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다피스에 요청했다.

  그러나 다피스 측은 회칙을 근거로 입회비 환불 불가를 주장해 A 씨와 갈등이 불거졌다. 다피스 측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학기회비를 걷지 않았다”며 “입회비는 동아리 활동 유무와 별개로 동아리 입부와 탈퇴를 가볍게 생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걷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입회비 환불 불가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며 “입회비가 쓰일만한 활동은 전혀 없었는데 돌려받는 게 맞지 않는 거냐”며 반박했다.

  그러나 다피스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환불 관련 회칙은 없었다. 다피스 동아리 회칙에 따르면 회비는 △입회비 △학기회비 △재가입비로 구성돼있으며, 가입 시 입회비 납부가 원칙임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입회비 환불에 관한 회칙은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피스 김주원(전자정보·19) 회장은 “당시 A 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눌 때, 당연히 회칙에 있다고 생 각해 회칙을 살펴보지 않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회칙에 환불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며 “추후에 정기총회가 열리면 그때 환불 조항을 삽입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제37대 동아리연합회 (이하 동연)에서는 동연 회칙상 각 동아리 재정에 관한 부분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연 최민식(화학공학·14) 회장은 “동연은 각 동아리 재정 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이 없다”며 “동연이 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정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동아리 내의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장이 미리 단언하지 말고 임원진들과 논의를 거친 후에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각 동아리 회장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동연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피스 외 다수 동아리가 환불 문제를 겪은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에 따라 동연 측은 환불에 관한 회칙 추가 여부는 추후 동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다피스 측은 지난달 28일(목)에 내부회의를 거쳐서 나온 공식 입장을 A 씨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모든 입회비는 공금에 포함돼 있으며 동아리 입회비의 존재 이유와 학기 회비를 걷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입회비 환불 처리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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