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금) 여의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방치돼 있는 커피 300개.    자료: YTN
지난 달 22일(금) 여의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방치돼 있는 커피 300개. 자료: YTN

  지난달 22일(금), 여의도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소비자가 총 300잔의 음료를 주문하고 이벤트 사은품인 ‘서머 레디 백’ 17개만 챙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남은 커피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거나 일부는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소비자가 리셀(Resell)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졌다. 리셀(Resell)은 단순히 상품을 되파는 것 이 아니라 구하기 어렵거나 수량이 한정된 제품을 구입해 할증금을 얹어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판매자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구매가 힘든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반면,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 스타벅스가 레디백 증정 이벤트를 시작하고 9일 후인 지난달 29일(금) 기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약 1,800개의 거래 요청 글이 올라왔다. 또한 ‘삼성전자’가 한정판으로 준비한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도 리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21일 (금)에 판매를 시작한 해당 제품은 판매 시작 약 두 시간 만에 매진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제품들은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 기존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올라왔다. 일각에선 이러한 리셀이 투기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택광 문화평론가는 “돈벌이 목적의 리셀은 투기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리셀이 합법적인 재테크라고 주장한다. 리셀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구매자의 재산권 행사의 일종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리셀 문화가 확산되며 ‘샤넬’ 가방을 리셀해 재테크하는 ‘샤테크’, 운동화로 수익을 내는 ‘슈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근에는 국내에 리셀 제품만 취급하는 리셀 매장도 등장했다.

  더 이상 리셀이 투기행위가 아닌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교 경영학부 이강일 교수는 “21세기 소비의 특징은 수동적인 소비가 아닌 적극적이고 참여의 소비”라며 “자신이 추구하는 브랜드에 함께 참여하고 즐거운 경험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리셀과 관련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투기성 리셀로 인해 기존 소비자가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 열린 방탄소년단의 공연 티켓값의 정가는 8만 8천 원 이였다. 그러나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리셀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티켓을 차지했고, 최대 560만 원에 리셀하겠다는 게시글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리셀 행위에 대해 경남과학기술대 유통학과 신재익 교수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수익을 목적으로만 리셀하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리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리셀에 대해 선 제재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리셀 전문 업체 ‘티켓스와프’는 “티켓 정가의 12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프리미어 축구팀과 협약을 맺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은 2016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티켓 구매와 재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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