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화) 유명 유튜버 문복희 씨가 뒷광고 임을 사과 후, 이전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배너를 추가했다. 자료 : 유튜브 ‘문복희 Eat with Boki‘ 채널
지난 4일(화) 유명 유튜버 문복희 씨가 뒷광고 임을 사과 후, 이전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배너를 추가했다.
자료 : 유튜브 ‘문복희 Eat with Boki‘ 채널

 

  최근 유튜브에서 유명 유튜버들이 유료광고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러한 뒷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뒷광고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수), 유튜브 ‘슈스스TV’ 채널의 진행자 한혜연 씨는 유료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콘텐츠를 제작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 2년간 한 씨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이라는 콘텐츠를 진행하며 패션 브랜드의 상품을 협찬받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한 씨는 해당 콘텐츠가 협찬 및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거센 논란이 일었고, 지난달 17일(금) 이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 씨도 ‘유료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사과했다. 지난 4일(화), 문 씨는 본인의 유튜브 ‘문복희 Eat with Boki’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뒷광고 행위를 사과했다. 이외에도 △[햄지]Hamzy △tzuyang쯔양 △양팡YangPang △엠브로 MBRO △강민경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유료광고 미표기 영상’을 게시한 사실을 사과하는 글이 게시됐다.

  유튜브는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튜버가 영상에 유료광고 혹은 제품 홍보 사실을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유튜브는 해당 채널을 즉각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광고를 담은 영상을 게시할 때, 유튜버는 유료광고 포함 여부를 자발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료광고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

  물론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분 대상을 광고주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 영상을 게시한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화)부터 시행될 ‘추천 및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련 컨텐츠에 유료광고 행위 제재를 위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광고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불명확하게 ‘유료광고’임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문구의 예시로 △‘체험 후기’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에 서 보내주셨어요’ △#[브랜드명] △@[상품명] △‘[브랜드명]×[계정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소비자 피해 예방 △영상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버의 뒷광고 행위는 여전히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남아있다. 지난 2일(일), 유튜브 채널 ‘HONG SOUND’에 올라온 ‘유튜브 뒷광고 실태,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뒷광고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지침 위반 시 광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남아있어 뒷광고 행위가 근절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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