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강사법의 핵심 내용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에도 임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됐을 당시 부작용도 동시에 속출해 강사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본지 1235호 ‘강사법 시행, 혼란의 대학가’ 기사 참조). 강사법 시행 후 강사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됐으나 실제 개선됐다 느끼는 의견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의료는 소폭 상승, 강사 수는 대폭 감소

  지난 6월 30일(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학기 전국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 6,000원으로 2019년보다 7.5%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2020년 1학기 국·공립대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8만 6,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상승했고 사립대는 5만 5,9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상승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설립 유형과 관계없이 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상승하긴 했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강의료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강의료 격차는 지난해 1만 9,600원에서 올해는 3만 300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또한 강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강사들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일반대학의 총 강사 수는 △2018년 2학기: 5만 1,448명 △2019년 1학기: 4만 6,925명 △2019년 2학기: 3만 5,565명이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첫 학기인 2019년 2학기 강사 수가 2018년 2학기에 비해 1만 5,8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해 초 집계한 2020년 1학기 강사 고용 예정 인원은 4만 명대로 2019년 1학기 수준까지 회복했다”며 “폐강된 강좌 수 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학기 강사 수는 오는 8월 말 대학정보공시에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강사법 시행으로 재정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대학 평균 2020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1학기보다 0.1%p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3.2%로 전년 동기 대비 1.5%p 상승했고 사립대의 경우 67.8%로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했다(본지 1247호 ‘4월 대학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본교는 대체로 평균에 근접’ 기사 참조).

 

  강사, 고용 안정 처우개선 체감 어려워

  그러나 지난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가 전국 대학 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 이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모두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강사법 시행으로 신분이 안정됐다고 체감하느냐는 문항에 ‘기존과 같다’는 응답 32%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25.3%, ‘매우 아니다’는 20.5%를 차지했다.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묻는 문항에는 76.5%가 기존과 같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대답은 23.5%에 불과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들은 처우 개선을 체감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강의료 인상: 46.7%(79명) △연구공간 배정: 13%(22명) △행정지원: 10.7%(18명) △도서관 이용: 5.9%(10명)을 꼽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일(수) 한교조는 실제 처우 개선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한교조는 “개정된 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나아가 학문생태계가 제 기능을 수행해 미래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전된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교육부와 대학과의 발전협의회에서 강사법 시행령 보완을 비롯해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금·방학 중 임금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교원 신분이 된 만큼 대학 총장 선출 등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선 노력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학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강사법 시행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강사, 대학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도 중장기 대책을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대학 강사제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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