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지난달 2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4일(금)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택배 기사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업계는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으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택배업계는 “여름철 과일 수확기 등이 끼어있는 8월은 장기 휴업이 힘들다”며 “휴식을 취하면 물량 과부화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속 ‘부모 징계권’ 삭제된다

  지난달 29일(수) 정부가 민법 속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간 아동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훈육을 빙자한 부모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부모 징계권 폐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공론화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TF(특별 전담팀)운영,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 협의체 운영을 계획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일어

  지난달 23일(목) 정부와 여당이 참여한 국회 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계획을 결정했다. 전염병의 주기적 발생에 대비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현재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총 4,000명 증원한다. 증원된 인원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되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이하 의협) 지난 1일(토) 이에 대해 반발했다. 최대협 의협회장은 “의사 수가 과잉되면 과잉진료,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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